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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정보통’, “안전하게 신축빌라매매 계약서 작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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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도 기자 l 2021.06.15 00:00

주택 수요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려 신축빌라 분양 현장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신축빌라 분양 계약서를 잘못 썼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주택 매매 경험이 적은 주택 수요자들이 중개수수료를 아껴보려 혼자 신축빌라 분양 현장으로 갔다가 계약까지 하는 일이 많다”며 “이 때 빌라 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주택 수요자들은 불합리한 계약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신축빌라 분양 시 매수인에게 불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후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신중을 가해야 한다”며 “일단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 이후 계약서상 내용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축빌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 매매 계약에 서툴다면 빌라전문가와 함께해 매수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신축빌라 시세정보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만수동, 간석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8천~2억6천에 거래된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특색 있는 복층 신축빌라, 타운하우스, 테라스 신축빌라부터 2룸과 4룸 등의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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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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