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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정보통', "신축빌라매매로 똑똑하게 ‘내 집 마련’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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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범 기자 l 2020.11.02 00:00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자산 가치의 매력이 낮다고 여겨진 빌라가 최근 편리해진 주거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축빌라 분양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분양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 씨는 역세권의 신축빌라 중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자수익률이 높은 신축빌라를 계약했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세금지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후 전세 계약자를 맞춘 상태에서 김 씨는 법무사의 연락을 받았다. 아직 소유권 이전 신청일이 한 달이나 남은 상태임에도 취득세를 미리 보내라는 법무사 사무장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사무장 통장으로 금원을 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계약했던 현장 분양사무실로부터 법무사 사무장이 고객들의 취득세를 가지고 잠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상태로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신축빌라를 계약하고 해당 법무사에 소속된 사무장을 통해 대출진행을 비롯해 잔금 시 소유권 이전 업무를 진행한다”며 “통상적인 신축빌라 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법무비를 잔금일 바로 전날에 입금받거나 잔금 당일에 법무비용과 취득세 및 잔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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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잡포스트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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