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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미인지’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

  • 오피스텔미인지, 분양피해, 신축빌라피해사례

 

1. ‘주거용 오피스텔 미인지’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 

 

집을 살 계획으로 신축빌라 분양을 

알아보던 임 씨는 혼자서 신축빌라

현장을 여럿 방문해 시세와 조건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신축빌라분양상담사와 상담 후 계약을 했다. 

 

혼자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여러 군데 다니니 몸도 지칠 대로 지쳤고 

이 정도면 많이 알아봤다고 생각해 

조금 더 알아보기 보다는 바로 계약을 한 것. 

 

임 씨는 신축빌라 분양 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매매할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라고 돼 있는 걸 봤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임 씨는 빌라분양상담사에게 

물어봤고 분양상담사는 주택과 취득세만 

조금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대를 계약하면 

분양 현장에서 취득세를 50% 지원해주고 

분양가도 좀 더 깎아주겠다고 임 씨에게 

제안했다. 약간은 찝찝했지만 임 씨는 

빌라분양상담사의 말을 믿고 신축빌라를

분양받았다.

 

입주 후 생활하던 중 임 씨가 분양받은 

신축빌라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같은 하자임에도 

다른 세대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해 

수리를 하는 반면 임 씨의 집은 그럴 수 

없었던 것. 임 씨는 결국 자신의 돈을 

주고 하자 부분을 고쳐야 했다.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 예치금’이 

의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 후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민이 돈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한다. 

 

임 씨는 신축빌라분양사무실에 연락해 

항의해 봤지만 분양사무실 측에서는 

“그래서 분양가를 깎아준거다”라며 

임 씨를 나무랐다.     

 

2. 문제의 요점

 

- 신축빌라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자보수 예치금을 적용받지 못함.  

 

3.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전달한다.

- 신축빌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추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건축주가 수리해줄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한다. 

 

4. 빌라정보통의 결론

 

같은 면적이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고 

담보대출도 높게 설정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면에는 

하자보수 예치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와 

동행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분양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신축빌라 분양 물건을 선별해야 하고

계약을 하면 끝나는 업체가 아닌,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성과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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