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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정보통’,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빌라분양 계약 시 주의사항은?”

임지혜 기자 l 2021-07-22 00:00:00

[핀포인트뉴스 임지혜 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축빌라매매를 알아보던 한 씨는 혼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돼 분양상담사와 상담 후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라고 돼 있었다. 분양상담사에게 물어 보니 주택과 취득세만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후 생활하던 한 씨의 분양받은 신축빌라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같은 하자였지만 다른 세대는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보수했지만 한 씨는 자신의 돈으로 고쳐야 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

하자보수 예치금이란, 시공자 또는 건축주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같은 면적이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자보수 예치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계약서 작성 시 추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건축주가 수리해줄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해두어야 된다”고 전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빌라 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신뢰도 높은 중개업체와 동행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신축빌라 시세정보에 따르면 시흥 현장은 인기며, 용인시, 의왕 신축빌라 매매는 1억6천~3억7천에 이뤄진다.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특색 있는 복층 신축빌라, 테라스 신축빌라부터 2룸과 4룸 등의 서울시, 인천, 부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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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핀포인트뉴스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7211447479756124506bdf1_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