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정보통’, “신축빌라매매 계약 시 서류 확인 중요”
김민주 기자 l 2021.05.23 00:05
점점 높아지는 집값의 대안으로 신축빌라 분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혼자 덜컥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빌라정보통’에 따르면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서류 확인이 중요하다. 준공 전이라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나오기 전이므로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축허가서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계약서상 건축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준공 후라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내용을 대조해보면 된다. 보통 건축주는 신축빌라 분양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분양업체나 직원에게 위임을 하는데 이 때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신축빌라 분양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할 내용이 중요하다”며, “주택 거래 경험이 적다면 빌라전문가와 동행해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찾아 명시해두는 것이 성공적인 신축빌라 분양의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신축빌라 시세정보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만수동과 서창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8천~2억8천에 거래된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특색 있는 복층 신축빌라, 테라스 신축빌라부터 2룸과 4룸 등의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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