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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정보통, 복층계약 주의할점 공개

신단아 l 2021.05.18 00:00

복층 신축빌라 매매는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고, 2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좋다. 다락방 형식이나 테라스가 있는 복층 구조를 갖춘 신축빌라분양 현장이 늘면서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높은 복층 신축빌라가 선보여지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고,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할 수 있어 복층빌라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은 많지만 자칫 불법 복층을 계약해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등기부등본에 복층이 기재돼 있어야 합법적인 복층집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복층 기재 없이 복층에 욕실, 주방 등이 설치돼 있다면 강제이행금을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층 신축빌라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빌라전문가와의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매물을 찾아 보는 것이 좋다”며 “요즘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평층과 복층의 난방 시설이 분리된 현장도 많아 빌라전문가를 통해 가성비 높은 현장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신축빌라 시세표에 따르면 미추홀구 주안동, 학익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9천, 서구 검암동과 석남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8천~3억5천에 거래된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다.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특색 있는 복층 신축빌라 및 테라스 신축빌라 2룸과 4룸 등의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 및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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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외경제TV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