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정보통’, “신축빌라매매 계약 시 서류 확인 꼼꼼하게 해야 해”
이지민 기자 l 2020.11.24 00:00
높은 집값의 대안으로 신축빌라 분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빌라전문가와 동행 없이 혼자 덜컥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빌라정보통’에 따르면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서류 확인이 중요하다. 준공 전이라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나오기 전이므로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축허가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계약서상 건축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준공 후라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내용을 대조해 보면 된다. 보통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직원 또는 분양업체에 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위임장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신축빌라 분양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할 내용이 중요하다. 고객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알맞게 명시해 놓아야 차후 분쟁 소지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특약과 관련해서는 주택 거래 경험이 적은 사람은 무엇을 써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빌라전문가와 동행해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찾아 명시해두는 것이 성공적인 신축빌라 분양의 첫 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신축빌라 시세표에 따르면 부천시 고강동과 여월동, 춘의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1천~3억8천, 괴안동과 송내동은 2억6천~3억5천에 거래된다.
이어 심곡본동, 소사본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9천~3억3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작전동은 1억4천~3억2천에 이뤄진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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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목재신문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