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정보통’, “신축빌라분양 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은?”
김강현 기자 l 2021.03.27 00:00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자산 가치의 매력이 낮다고 여겨진 빌라가 최근 편리해진 주거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축빌라 분양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분양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 씨는 역세권의 신축빌라 중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자수익률이 높은 주거용오피스텔 신축빌라를 세금지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후 아직 소유권 이전 신청일이 한 달이나 남은 상태임에도 취득세를 미리 보내라는 법무사 사무장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사무장 통장으로 금원을 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계약했던 현장 분양사무실로부터 법무사 사무장이 고객들의 취득세를 가지고 잠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상태로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신축빌라를 계약하고 해당 법무사에 소속된 사무장을 통해 대출진행을 비롯해 잔금 시 소유권 이전 업무를 진행한다”며 “통상적인 신축빌라 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법무비를 잔금일 바로 전날에 입금받거나 잔금 당일에 법무비용과 취득세 및 잔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분양팀과도 끊임없이 연락을 해야 하고, 중개를 한 중개업체에게도 연락을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법무사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대표 통장으로 입금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신축빌라 시세정보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 사리현동, 중산동, 대화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4억에 거래된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특색 있는 복층 신축빌라, 테라스 신축빌라부터 2룸과 4룸 등의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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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