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에게 불리한 특약사항 기재’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
1. ‘매수자에게 불리한 특약사항 기재’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
월세살이에 지친 박 씨는 같은 돈이 지출될 바에
‘내 집’을 알아보자고 마음먹었고 쉬는 날을 맞아 출근길에
자주 봤던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방문했다.
박 씨는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이 만기 전이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다.
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탓에 금리가 적은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제대로 나올 지가 걱정이었고 매달 고정지출비용이 생긴다는 두려움도 앞섰다.
고민을 하던 박 씨에게 명함을 내민 신축빌라분양상담사는
이 동네 부동산 경험이 많다며 월세방은 금방 빠질 거라고 말했다.
또, 상담사는 박 씨의 연봉 정도면 주택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
충분히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며 설득했고,
신축빌라 분양업에 오래 일했기 때문에 계약서는 알아서 써 주겠다며
이름을 쓰고 싸인만 하면 된다고 계약을 종용했다.
박 씨는 신축빌라분양상담사의 말을 믿고 2019년 7월 1일 분양계약서를 작성했고
잔금은 2019년 8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에 문외한이었던 박 씨는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시에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수차례 질문을 했지만
신축빌라분양상담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 ‘관례가 이렇다’며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간단하게(?) 계약이 성사된 후 박 씨는 부동산에 월세 집을 내놨고
중간 중간 계약한 집을 둘러보며 주택담보대출에
자필서명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5주 뒤 신축빌라분양사무실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신축빌라분양사무실에서는 준공허가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져 전화를 늦게 드렸다며,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적게 나와
2금융권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전해왔다.
또, 잔금일은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휴가철이라서 월세 방을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박 씨는 대출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월세 방도 나가지 않으니
분양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신축빌라분양상담사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했지만 뜻밖에도 거절을 당했다.
신축빌라분양상담사의 주장에 따르면 대출은 2금융권이나 신탁대출로 충분히
나오니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월세 방이 나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잔금 날짜를 정해놨으니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신축빌라분양상담사 앞에서 박 씨는 할 말을 잃었다.
2. 문제의 요점
- 계약서상에 ‘대출 미발생 시 계약은 해제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원하는 1금융권의 대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음.
- 월세가 금방 빠질 거라는 분양상담사의 말만 듣고 잔금 날짜 및 이사 날짜를 8월 15일로 확정지음.
3.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매수인은 신축빌라 분양 현장에서 은행대출조건과 대출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 받아야 함.
대출진행이 가능한 조건도 차선책으로 고지 받아야 함.
- 이사 일정과 잔금 지급일에 대한 상호협의안도 고지 받아야 함.
-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아닌, 쌍방협의 하에 합당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작성 필요.
4. '빌라정보통'의 결론
통상 신축빌라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가
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심코 분양상담사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도자에게만 유리한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같은 분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중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축빌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빌라전문가와 동행해야만 해요.
정확하고 안전한 신축빌라 분양 계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축빌라전문가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일방에게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이 아닌,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분양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직한 빌라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