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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용도가 다른 상황’에 의한 분양 피해 사례

 

1.‘계약 후 용도가 다른 상황’에 의한 분양 피해 사례

 

안 씨는 비싼 서울 신축빌라 대신 

경기도 외곽의 신축빌라를 

알아보다가 입지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가격과 구조가 

마음에 든 현장을 찾았고 

바로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터라 안 씨는 

집에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지목상에 ‘답(논)’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안 씨는 부랴부랴 분양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분양담당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고는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다. 

 

안 씨는 매우 답답했으나 

전화를 그저 끊을 수 밖에 없었다.  

 

2. 문제의 요점

 

- 신축빌라 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답(논)’으로 되어 있음.

-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경우 

원칙상 빌라를 지을 수 없음.

- 신축빌라 건축주는 ‘답’ 부지 위에 

신축빌라를 건축해 분양 중에 있음.

- ‘답’ 부지 등에도 지자체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지불한 후 

건축허가(개발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답’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되는 절차로 

신축빌라를 지을 수 있음. 

분양담당자는 계약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차후에도 

계약자가 이해하지 못하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음. 

 

3.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분양받기 전 토지 또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 지목이 ‘대’가 아닌, 원칙적으로 

신축빌라를 지을 수 없는 ‘답’, 

‘창고용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건축허가서’를 확인한다.

- 해당 지역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 해당 신축빌라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여 통보해 준다.

-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신축빌라전문가와 동행한다면 

신축빌라전문가는 계약 전 문제가 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 및 지자체와의 

확인 내용을 계약자에게 보여 준다. 

  

4. 빌라정보통의 결론

 

안 씨가 분양받은 현장은 일반적으로 

신축빌라를 지을 수 없는, 

지목이 ‘답’인 토지에 신축빌라를 

건축해 분양을 하고 있었지요.

 

실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으로 차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흔한 케이스가 아니므로 

일반 사람들은 이 같은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또, 이 같은 내용을 분양받은 후 

알게 되면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지요. 

 

이번 사례는 도심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경기도 외곽에서는 

쉽게 발생하는 일로 

이로 인한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소중한 ‘내 집 마련’은 

혼자보다는 함께~ 

함께한다면 빌라전문가와 

동행하시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