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용도가 다른 상황’에 의한 분양 피해 사례
1.‘계약 후 용도가 다른 상황’에 의한 분양 피해 사례
안 씨는 비싼 서울 신축빌라 대신
경기도 외곽의 신축빌라를
알아보다가 입지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가격과 구조가
마음에 든 현장을 찾았고
바로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터라 안 씨는
집에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지목상에 ‘답(논)’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안 씨는 부랴부랴 분양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분양담당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고는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다.
안 씨는 매우 답답했으나
전화를 그저 끊을 수 밖에 없었다.
2. 문제의 요점
- 신축빌라 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답(논)’으로 되어 있음.
-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경우
원칙상 빌라를 지을 수 없음.
- 신축빌라 건축주는 ‘답’ 부지 위에
신축빌라를 건축해 분양 중에 있음.
- ‘답’ 부지 등에도 지자체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지불한 후
건축허가(개발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답’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되는 절차로
신축빌라를 지을 수 있음.
분양담당자는 계약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차후에도
계약자가 이해하지 못하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음.
3.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분양받기 전 토지 또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 지목이 ‘대’가 아닌, 원칙적으로
신축빌라를 지을 수 없는 ‘답’,
‘창고용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건축허가서’를 확인한다.
- 해당 지역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 해당 신축빌라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여 통보해 준다.
-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신축빌라전문가와 동행한다면
신축빌라전문가는 계약 전 문제가 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 및 지자체와의
확인 내용을 계약자에게 보여 준다.
4. 빌라정보통의 결론
안 씨가 분양받은 현장은 일반적으로
신축빌라를 지을 수 없는,
지목이 ‘답’인 토지에 신축빌라를
건축해 분양을 하고 있었지요.
실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으로 차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흔한 케이스가 아니므로
일반 사람들은 이 같은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또, 이 같은 내용을 분양받은 후
알게 되면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지요.
이번 사례는 도심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경기도 외곽에서는
쉽게 발생하는 일로
이로 인한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소중한 ‘내 집 마련’은
혼자보다는 함께~
함께한다면 빌라전문가와
동행하시길 권해드려요.